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 조건을 서로 변환합니다.
5.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
원
원
일부 전환 시 남길 보증금
전환 후 월세
1,875,000원
유지되는 보증금
50,000,000원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연전환율 / 12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의로 “전환율 8%”라고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별도 기준).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라면 법정 상한은 5.0%입니다. 실제로는 시장의 전세·월세 수요,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지만,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연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연전환율
※ 본 계산기는 일반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한 추정이며, 실제 계약 시 공인중개사·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