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활2026년 세율·요율 반영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 조건을 서로 변환합니다.
— 2026년 세율·요율 반영
5.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
원
원
일부 전환 시 남길 보증금
전환 후 월세
1,875,000원
유지되는 보증금
50,000,000원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연전환율 / 12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의로 “전환율 8%”라고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별도 기준).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라면 법정 상한은 5.0%입니다. 실제로는 시장의 전세·월세 수요,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지만,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연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연전환율
※ 본 계산기는 일반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한 추정이며, 실제 계약 시 공인중개사·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2%)"과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 초과분은 무효이며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계약 갱신 시 전환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도 환산된 월세가 기존 전세의 월세 환산액 대비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월세 전환 요구는 계약갱신청구권 하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일부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전세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본 계산기의 "전세→월세" 모드에서 "월세 전환 후 보증금"에 "유지할 보증금"을 입력하면 나머지를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 전세 5억 중 2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3억 + 월세 = 2억 × 전환율 / 12.
계산 근거 ·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율 (새 창에서 열림)
법정 전환율 상한 근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새 창에서 열림)
전환율 상한 계산(기준금리 + 2%)에 필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새 창에서 열림)
임대료·보증금 분쟁 조정 기구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수수료는 개인 상황,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