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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50,000,000
2,000만3억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등을 포함한 수입니다

기본값: 200,000원 (식대)

월 실수령액

3,490,126 

연간 약 4,188만원

세전 월급 4,166,666 원 · 실효세율 16.2%

공제 내역

4대보험-385,453 
  • 국민연금-188,416 
  • 건강보험-142,601 
  • 장기요양보험-18,737 
  • 고용보험-35,699 
세금-291,087 
  • 소득세-264,625 
  • 지방소득세-26,462 
공제 합계-676,540 

나의 연봉 위치

상위 22%

전체 근로자 기준 (통계청 임금구조 기본통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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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57,000,000(+14%)

현재 실수령

3,490,126

목표 실수령

3,925,335

월 실수령 차이

+435,209

연봉 7,000,000원 인상 시

내 연봉, 달러로는 얼마일까?

연봉 달러 환산 →

연봉별 실수령액 비교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

연봉월 급여실수령액
3,000만원2,500,0002,225,084
3,500만원2,916,6662,547,813
4,000만원3,333,3332,862,180
4,500만원3,750,0003,176,254
5,000만원4,166,6663,490,126
5,500만원4,583,3333,800,990
6,000만원5,000,0004,111,854
6,500만원5,416,6664,422,720
7,000만원5,833,3334,709,083
7,500만원6,250,0004,966,094
8,000만원6,666,6665,242,363
9,000만원7,500,0005,825,301
10,000만원8,333,3336,408,24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3.14%), 고용보험(0.9%)으로 구성되며,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소득에 각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분이 4.5%에서 4.75%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며, 이 모든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이 정산되므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추정치이며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1국민연금 요율 인상 — 연금개혁으로 전체 요율이 9%→9.5%로 인상. 근로자 부담분은 4.5%→4.75%가 되었습니다.
  • 2건강보험 요율 — 7.19%(근로자 3.595%)로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 3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의 13.14%로 조정.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 4국민연금 상한 소득월액 — 637만원으로 상향되어, 고소득자의 연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급여·세금 가이드

계산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세금과 보험의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에서 계약한 연봉(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 또는 ‘실수령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월 약 416만원의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345만원 내외가 됩니다. 연봉의 약 17~20%가 공제되는 셈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의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공제 비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분 전체가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전 vs 세후, 무엇이 다른가요?

세전(총급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금액.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 보통 ‘연봉’이라 하면 이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후(실수령액)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실질적인 생활비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공제 항목별 설명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분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이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 근로자 부담분 0.9%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