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 정산2026년 퇴직소득세 기준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34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산출하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퇴직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까지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근무 정보
재직 5년 5개월 · 1,977일
원
원
원
법정 퇴직금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기준법 §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재직일수
1,977
5년 5개월
1일 평균임금
138,889
원/일
근속연수
5.42
년
예상 퇴직금 (세전)
Gross22,568,493
원
세후 실수령액
Net22,192,685
퇴직소득세 −375,808원
퇴직소득세 산출 단계
소득세법 §551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합계
22,568,493
2
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 공제 적용
−5,000,000
3
환산급여
(과세표준 ÷ 근속) × 12
42,164,384
4
환산급여공제
구간별 차등 공제
−28,498,630
5
산출세액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
375,808
차감 후 수령액
22,192,685
퇴직금 vs 퇴직연금 (DC/DB) 차이
퇴직금
퇴직연금
적립 주체
사용자
사용자 + 외부 금융기관
수령 방식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파산 보호
취약
안전
세제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시 30~40% 절세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로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적용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 근속 |
| 5~10년 | 500만 + 200만 × (근속−5) |
| 10~20년 | 1,500만 + 250만 × (근속−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20)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입니다. 단, 1년 미만이라도 회사 내규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상 지급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퇴법 §9).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단,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요양·파산 등 법정 사유 6종(근퇴법 시행령 §3)에 한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회사 내규와 차이가 나면?
법정 산식보다 적게 받은 경우 차액 청구 가능. 회사 내규가 법정 산식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분쟁 시 고용노동부 진정(1350)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활용하세요.
퇴직금 받은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으나, 중도퇴직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
2026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소득세 상세 분해
시급↔연봉
시급 ↔ 연봉
세전·세후 양방향 환산
최저시급
2026 최저시급
시급 10,320원 · 월·연 환산
신뢰성 정보 · 작성자 · 면책
마지막 검증
2026-05-13
관련 법령·요율 변경 시 즉시 반영
안내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세액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