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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2026년 세율·요율 반영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시 조례 기준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환산 보증금으로 자동 변환.

2026년 세율·요율 반영
거래 유형
적용 구간
2억 ~ 9억
요율
0.4%
중개수수료 (상한)
협의로 낮출 수 있음
2,400,000원
부가세 10% 별도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의 경우
240,000원
총 지불액 (부가세 포함)
2,640,000원

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며, 다른 시·도는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은 “최대치”일 뿐,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과 중개사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주택 매매 요율 (서울 조례)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 ~ 2억0.5%80만원
2억 ~ 9억0.4%
9억 ~ 12억0.5%
12억 ~ 15억0.6%
15억 이상0.7%

월세는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3천 / 월세 50만 → 3천 + 50×100 = 8천만원 기준.

부가세 10% 별도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정확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한 요율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하는 상한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요구·수령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초과 수령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상한 요율 준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수수료를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양쪽 당사자 각각"에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매매는 매도인·매수인 각각 200만원(0.4%)씩 총 400만원을 중개사가 받습니다. 동일한 요율이 양쪽에 모두 적용됩니다.
가계약금을 걸었다가 계약 파기되면 수수료는?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된 때"(즉 본 계약 체결 시) 발생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되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사전에 "가계약도 수수료 대상"이라는 특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상가도 이 요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 서울시 조례 요율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상가·토지·공장은 별도 요율(일반적으로 0.9% 이하 협의)이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은 0.4~0.5% 수준이지만, 실제 계약 전 중개사와 요율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월세 환산 시 왜 5천만원 미만은 ×70을 쓰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월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지만, 이 환산가가 5천만원에 못 미치는 저가 월세에서는 ×100이 실제 거래 규모를 과장합니다. 따라서 월세 × 70으로 재환산해 보다 실질적인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는 저가 월세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항입니다.

계산 근거 · 참고 자료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수수료는 개인 상황,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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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증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지막 검증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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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세액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