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서울시 조례 기준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환산 보증금으로 자동 변환.
원
적용 구간
2억 ~ 9억
요율
0.4%
중개수수료 (상한)
협의로 낮출 수 있음
2,400,000원
부가세 10% 별도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의 경우
240,000원
총 지불액 (부가세 포함)
2,640,000원
중개수수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이며, 다른 시·도는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은 “최대치”일 뿐,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과 중개사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주택 매매 요율 (서울 조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9억 | 0.4% | — |
| 9억 ~ 12억 | 0.5% | — |
| 12억 ~ 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월세는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
월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3천 / 월세 50만 → 3천 + 50×100 = 8천만원 기준.
부가세 10% 별도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전에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정확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