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생활2026년 세율·요율 반영
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 배기량과 차량 연식을 입력해 지방세법 기준 자동차세(본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 2026년 세율·요율 반영
cc
승용차 기준 (비영업용)
년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N년차
적용 단가
1600cc 초과 구간
200원/cc
본세 (경감 전)
399,600원
연식 경감 5%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379,620원
지방교육세 (본세 × 30%)
113,886원
연간 총 자동차세
493,506원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재산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 × 단가로 계산됩니다.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연 2회(6월·12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1월 연납 신청 시 일정 비율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구간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600cc 이하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연식 경감 제도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별도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승용차(비영업용) 기준이며, 화물차·승합차·영업용 차량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세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 세율(승용 13만원/년)이 적용됩니다. 2024년까지 감면 혜택(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공채 매입 면제)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배기량 세율이 적용되나 개별 차종별 감면이 다를 수 있으니 지방세 감면 조례를 확인하세요.
연납 할인은 얼마나 받나요?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약 7%(2024년 기준, 과거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는 약 3%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본 계산기는 연납 할인 미적용 기준입니다.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승계는?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아닌 "차량"에 부과됩니다. 연중에 명의이전하면 취득일 이전은 전 소유자, 이후는 신 소유자가 부담하며 시·군·구에서 일할 계산해 고지합니다. 따라서 차량 매매 시 미납 자동차세·과태료를 체납 조회로 확인 후 인수하세요.
계산 근거 ·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자동차세 세율 (새 창에서 열림)
배기량별 원/cc + 연식 경감률 근거
- 위택스 — 지방세 납부·조회 (새 창에서 열림)
실제 고지 세액·연납 신청 창구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수수료는 개인 상황,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