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승용차 배기량과 차량 연식을 입력해 지방세법 기준 자동차세(본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cc
승용차 기준 (비영업용)
년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N년차
적용 단가
1600cc 초과 구간
200원/cc
본세 (경감 전)
399,600원
연식 경감 5%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379,620원
지방교육세 (본세 × 30%)
113,886원
연간 총 자동차세
493,506원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재산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 × 단가로 계산됩니다.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연 2회(6월·12월)로 나누어 부과되며, 1월 연납 신청 시 일정 비율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구간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세율 |
|---|---|
| 1,000cc 이하 | 80원/cc |
| 1,600cc 이하 | 140원/cc |
| 1,600cc 초과 | 200원/cc |
연식 경감 제도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별도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승용차(비영업용) 기준이며, 화물차·승합차·영업용 차량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