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2026년 세율·요율 반영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총액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를 10% 부가세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 2026년 세율·요율 반영
원
공급가액 (세전)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총액 (공급가 + 부가세)
1,100,000원
부가가치세의 구조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 거래 단계마다 10% 세율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소비자 가격표의 대부분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표시됩니다.
계산식
총액 = 공급가액 × (1 + 0.1)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총액 − 공급가액
면세·영세율과 혼동 주의
- 면세: 부가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음 (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 영세율 0%: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세율이 0%.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수출 등)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 제도 적용
※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업종별 부가율·공제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2024년 기준)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율(15%~40%)에 공급가액을 곱한 금액만 부가세로 냅니다. 일반 과세자 대비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는 업종 부가율 비율만 인정되므로 B2B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0%)과 면세의 차이는?
영세율은 부가세를 0%로 부과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외화 획득 사업 등).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기초 생필품·의료·교육 등). 영세율 사업자는 공급하면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 0%보다 낮은 세부담을 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주기는?
법인은 매 분기(연 4회) 예정신고·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연 2회)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입니다. 신고 지연 시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되니 홈택스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산 근거 ·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안내 (새 창에서 열림)
신고·납부·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일반세율) (새 창에서 열림)
부가세율 10% 법적 근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수수료는 개인 상황,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해당 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