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용어 사전
연봉, 월급, 4대보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용어들을 한곳에 모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각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고 얼마가 공제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카테고리별 용어
1. 급여 기본 용어
- 연봉 (年俸)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 보수 금액을 뜻합니다. 흔히 "세전 연봉"이라고 하며,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 식대, 교통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과급, 인센티브 등 변동적 보수는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전 연봉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 (月給)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세전 월급이 되며,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매월 통장에 입금됩니다. 회사에 따라 연봉을 13 또는 14로 나누어 상여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인 경우 세전 월급은 300만 원이며,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수령 월급은 약 260만 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基本給)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며, 통상임금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퇴직금 등이 산정되므로, 총 연봉이 같더라도 기본급이 높으면 수당과 퇴직금이 유리해집니다.
일부 회사는 기본급을 낮추고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의 비중을 높이는 급여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는 퇴직금이나 가산 수당 산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 (通常賃金)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가산율(50~100%)을 계산할 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가산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평균임금 (平均賃金)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구직급여(실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이 1,2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200만 원 ÷ 92일 = 약 130,435원(1일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 가이드에서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最低賃金)
국가가 법률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약 2,096,270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15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며, 숙박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 (非課稅所得)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하고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근로소득 중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야간근로수당(생산직 연 24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명세서에서 과세소득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소득 (課稅所得)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에 비과세 식대가 연 240만 원이라면, 과세소득(총급여액)은 3,760만 원입니다.
- 총지급액 (總支給額)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 전 지급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금액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지급액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 실수령액 (實收領額)
총지급액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모두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세후 급여" 또는 "손에 쥐는 돈"이라고도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실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 식대 (食代)
근로자에게 식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 기준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내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대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사내 급식 자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23년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연간으로는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용 교통비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의 업무용 차량 운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상여금 (賞與金)
기본급 외에 특정 시기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설·추석 등 명절 상여, 하계 휴가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기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과세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의 "연봉 구성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성과급 (成果給) / 인센티브
개인 또는 조직의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경영 실적이나 개인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PS(Profit Sharing), PI(Productivity Incentive)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금액이 클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退職金)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일 13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13만 원 × 30일 × 3년 = 1,17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 IRP)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가이드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관련 용어
- 근로소득세 (勤勞所得稅)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는 6%~45%의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 가이드에서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공제 항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地方所得稅)
근로소득세(국세)와 별도로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월 2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급여 명세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에도 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지방소득세 환급액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 과세표준 (課稅標準)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빼면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2026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35%),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입니다.
- 누진세 (累進稅)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구조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84만 원), 1,400만 원 초과~3,000만 원(1,600만 원)에는 15%(240만 원)가 적용되어 총 산출세액은 324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 세율 (稅率)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세 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 원천징수 (源泉徵收)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 세수 확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부담 분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징수되는 금액은 예정 납부액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 간이세액표 (簡易稅額表)
국세청이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공제 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연간 총 세액은 동일합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적게 떼이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많이 떼이지만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가 기본값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勤勞所得控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는 70%, 500만 원 초과~1,500만 원은 40%,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은 15%, 4,500만 원 초과~1억 원은 5%, 1억 원 초과는 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통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여기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세 가이드에서 구간별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 (人的控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로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금액도 달라집니다.
- 소득공제 (所得控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 세율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 세액공제 (稅額控除)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주므로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율 15% 구간에서 15만 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 100만 원은 세금이 100만 원 직접 줄어듭니다. 절세 가이드에서 세액공제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 실효세율 (實效稅率)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명목세율(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달리, 각종 공제를 반영한 후의 실제 세 부담률을 나타냅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 실효세율은 약 3~5% 수준이며,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도 높아집니다.
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4. 연말정산 용어
- 연말정산 (年末精算)
한 해 동안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합계와 실제 연간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소위 "13월의 월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源泉徵收領收證)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총급여, 비과세소득, 각종 공제 항목, 결정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모두 기재됩니다. 이직 시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국민임대주택 신청 등에서 소득 증빙 서류로도 활용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본인이 받고자 하는 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일부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월세 계약서 등)은 별도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 (醫療費控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공제 (敎育費控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15%)입니다. 본인은 대학원 포함 전액 공제(한도 없음), 유치원~고등학교 자녀는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포함)만 공제 대상이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한도)와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도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공제 (信用카드控除)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시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 2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추가한도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 기부금공제 (寄附金控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110(사실상 전액 환급)이며, 10만 원 초과분은 15%/2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공제 (年金貯蓄控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입니다.
최대 절세 효과는 연 135만 원(900만 원 × 15%)이며,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절세 가이드에서 연금저축 활용 전략을 확인하세요.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재직 중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IRP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9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이 유지되며,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가이드에서 IRP 활용법을 확인하세요.
- 표준세액공제 (標準稅額控除)
특별소득공제(4대보험료 제외)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괄 세액공제로, 연 13만 원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은 개별 공제 합계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개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개별 공제가 유리합니다.
5. 고용·계약 용어
- 근로계약서 (勤勞契約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급여 구성(기본급, 수당, 상여금, 비과세 항목), 근로시간, 연차, 퇴직금 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修習期間)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식 채용 전에 설정하는 기간으로, 통상 3개월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부적격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상시급 (通常時給)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 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장·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시급에 가산율(50~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시간 = 약 14,354원이며, 연장근로 수당은 14,354원 × 1.5 = 약 21,531원(시간당) 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年次有給休暇)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수당(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 (夜間勤勞)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연장 50% + 야간 50% = 통상임금의 200%).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야간 교대 근무자의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 연장근로 (延長勤勞)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5,000원 × 1.5 × 2시간 = 45,000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 휴일근로 (休日勤勞)
법정 공휴일이나 약정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도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나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활용되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항목과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포함된 수당 시간을 반드시 비교·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요?
연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총액이고,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3,500만 원 수준으로, 약 30% 정도가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의 가산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두 임금 모두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이며,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수당 지급이나 퇴직금 계산 시 유리합니다.
Q. 4대보험료는 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법률에 의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뉘며, 근로자 부담분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고 사업주가 일괄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과세소득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소득 비중이 높으면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으로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떤 관계인가요?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와 실제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13월의 월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 정산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슨 뜻인가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로, 한국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이 용어 사전의 금액과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이 용어 사전에 수록된 모든 금액, 요율, 기준은 2026년 최신 기준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상단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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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 용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와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전체 10%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부모 등)도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됩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2,9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원천공제됩니다.
실업 시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며,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0.9%이며, 사업주는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며, 0.7%~18.6% 범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보수 총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해당 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매년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에 따라 정산됩니다.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10%)을 곱하면 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출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의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으로, 월 소득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617만 원 × 10% × 50% = 308,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의 최소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이 하한액 미만이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 원이며, 이에 따른 최소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 부담분)는 39만 원 × 5% = 19,500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입니다. 요건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산하는 절차가 보험료 정산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정산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연봉이 인상된 경우 4월에 건강보험 정산으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월에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4대보험 각각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이드에서 각 보험의 상세 계산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